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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04 나의 연차가 궁금하다! - 연차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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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나의 연차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연차는 직장생활에 있어서 휴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차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분들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본인의 연차 산정 방법과 사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연차의 법적근거

1)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연차)

2)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월차)

3)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편의상 연차와 월차를 구분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2. 연차 산정 기준

- 1번에서 연차의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렸고, 1)에서 연차의 개념 2)에서 월차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 산정 기준은 기업별로 크게 2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입사연도로 연차(월차)를 관리하는 유형이며, 두 번째 유형은 회계연도로 연차(월차)를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예시) 2022.05.01. 입사자

1) 입사연도 기준 관리 (본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관리)

 

2) 회계연도 기준 관리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한 관리)

 

많은 기업들이 관리의 통일성과 편의성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 회계연도 기준 관리를 조금 더 주의깊게 보시면 본인 연차 산정 기준과 사용에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에서 3년차에 기업에 따라 +1일을 가산하는 기업도 있고, 4년차에 +1일을 가산하는 기업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3년 이상 부터 +1일을 가산하라고 하고 있어, 회계연도로 운영시 4년차에 +1일을 하는 것이 맞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 퇴직정산 시 반영이 되기에 3년차부터 +1일을 하고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3. 연차 퇴직정산

- 연차 퇴직정산은 회계연도 기준 관리할 때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연차 퇴직정산은 예시를 통하여 보여드리는 것이 깔끔하기에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Case2가지가 있습니다. Case 1은 일자 기준 본인의 입사일 이전 퇴직할 때이고, Case2는 일자 기준 본인의 입사일 이후 퇴직할 때입니다.

- Case 1. 본인의 입사일 이전 퇴직

- Case 2. 본인의 입사일 이후 퇴직

- 연차 퇴직정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 퇴직하는 것에 연차 정산 대상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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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인(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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